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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3:49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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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212(a)(5)(A) EB-3 거절은 가장 흔하게 있는 비자 거부 카테고리 중 하나이며,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2(a)(5)(A)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비숙련 및 전문직 근로자가 영사로부터 이민 비자를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5A 거부는 EB-2 예외적 능력 카테고리에도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5A는 EB-3 카테고리의 신청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EB-3 카테고리의 지원자는 건축가,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변호사, 언론인, 식당 직원, 트럭 운전사, 청소부, 농장 노동자, 식품 가공업자, 의료 보조원, 가정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최소 2년의 직업 경험이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최소한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학위가 필요합니다.

비숙련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영구적인 직위에서 2년 미만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할당량 제한과 이러한 비자 공급을 초과하는 압도적인 수요로 인해 종종 비자 적체, 즉 비자 신청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고용주와 비자 수혜자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 비자 거절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B-3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각 EB-3 직위에 대해 노동부는 영구 노동 인증(PERM) 신청서를 검토하여 첫째로 근로자가 해당 직위에 대한 최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없습니다. 세번빼는 근로자에게는 현행 임금이 지급됩니다. DOL의 승인을 받은 미국 고용주는 I-140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합니다.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한 후, 비자 번호가 나오면 근로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3 비자 절차에서 영사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사는 사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부정확성을 확인하고, 채용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임무만 맡습니다. 그러나 영사들은 DOL과 USCIS가 승인을 부여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고 믿으며 일상적으로 이 역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카테고리의 이민이 미국의 고용주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임시 비자가 아닌 영주권이 걸린 영구 취업 제안이기 때문에 영사는 조사 수준이 훨씬 높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국 근로자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거나, 제안된 직위에 미국 근로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사는 누가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좁은 견해를 채택합니다.

영사가 이러한 비자를 거부할 때 언급하는 합법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3 이민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때 영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없습니다.
-영구 노동 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미국에서 일할 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해당 직위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자가 고용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정보가 지원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는지
-지원자가 비즈니스에 대한 지분을 소유, 관리,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므로 채용 제안은 가짜입니다.
-지원자가 회사 이사, 임원 또는 직원과 관련되어 채용 제안이 진짜인지 의문이 듭니다.
-채용 제안은 지원자에게 매우 전문적이고 맞춤화되어 해당 지원자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계획이 없습니다(예: 채용 제안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구입함).
-지원자에게 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업을 설립한 경우
-지원자는 제안된 직위가 아닌 스스로 일할 계획입니다(예: 별도의 사업체 인수).
-신청자가 이러한 유형의 직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기를 경험하는 영사관에 있으며 신청자가 “사기 높은 프로필”을 충족합니다.
-영구 노동 허가서 신청 이후 고용 회사의 소유권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입니다(예: 회사에 직원 수가 적고 지원자의 자격이 다른 직원보다 높음).
-신청자는 사업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신청자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212(a)(5)(A) 거부뿐만 아니라 212(a)(6)(C)(i) 허위 진술 발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결정의 기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5A 결정을 내릴 경우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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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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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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